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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교내 CCTV 관리 운영 계획

 

. 설치 목적

  1. 설치 근거 :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48

  2. 설치 목적 :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(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)

 

. 운영 원칙

  1.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
  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.

  3.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.

  4.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.

  5.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.

  6.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 

. 운영

1. 운영 담당자 현황

  
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

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

책임자

이O숙(070-7090-3161)

담당자

곽O(070-7090-3163)

  

2.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

  가. 설치현황 : 30대 설치 운영

설치장소(대수)

촬영범위

설치목적

화소수

학교 정문 우측(2)

정문 내외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축구부휴게실(1)

축구부 휴게실 진입로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본관 현관(1)

중앙현관 앞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본관 뒤편(2)

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신관 뒤편(1)

씨름장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체육관 외벽(2)

체육관 앞편, 뒤편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체육관 내부(3)

체육관 내부 및 2, 3층 복도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체육관 주차장(2)

주차장 주변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후관 외벽(2)

운동장, 창고 앞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

신관 외벽(1)

신관에서 정문방향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신관 4층 복도(1)

4층 복도 체육관연결계단(실내)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후관 각층복도(4)

후관 각층 복도사각(실내)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건물 외벽(2)

급식실 뒤편 기존CCTV 사각지대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건물 중앙공원(2)

중앙공원내 사각지대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휴게실 뒤편(2)

휴게실 뒤편 재활용 공간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급식실 입구(1)

급식실과 축구부휴게실 사이

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

200만 화소 이상

평가관리실(1)

평가관리실 내

공정한 평가 관리

200만 화소 이상

녹화기 설치장소

2층 전산실

제조사 및 모델

포앤시스(FDS-1640SDI)

세부기능

FULL-HD 하이브리드녹화기,16CH


   . 설치 위치 평면도

 

기존 설치 16(2015년 설치)

신규 설치 14(2018년 설치)

그림입니다.  원본 그림의 이름: CLP0007ead80005.bmp 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494pixel, 세로 566pixel

그림입니다.  원본 그림의 이름: CLP0007ead80004.bmp 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489pixel, 세로 562pixel 그림입니다.  원본 그림의 이름: ⑭001.jpg 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56pixel, 세로 55pixel  사진 찍은 날짜: 2021년 03월 01일 오후 12:18  프로그램 이름 : Windows Photo Editor 10.0.10011.16384  색 대표 : sRGB

 

3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

   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
   .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 이내

   . 영상정보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: 서버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

   . 모니터링 장소: 컴퓨터실

 

4. 주기적 점검

   . 시기 : 분기별 점검

   . 점검사항 : 정상작동 유무, 안내판 설치 상태, 영상기록 저장유무,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

   . 점검자 :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

  

5. 3(외부인) 제공

    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.

   가. 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  나. 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  다. 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  라. 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  마. 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  바. 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
     1)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: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

     2)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: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


6. 열람 등의 요청

   가. 정보 주체(학생 및 교직원)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   나. 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   다. 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     1) 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     2) 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     3) 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7. 사무의 위탁

   가. 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

   나. 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.

   다. 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