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교내 CCTV 관리 운영 계획 |
Ⅰ. 설치 목적
1. 설치 근거 :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8조
2. 설치 목적 :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(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)
Ⅱ. 운영 원칙
1. 영상정보의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.
3.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.
4.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.
5.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.
6.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Ⅲ. 운영
1. 운영 담당자 현황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|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| ||
책임자 | 이O숙(070-7090-3161) | 담당자 | 곽O(070-7090-3163) |
2.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
가. 설치현황 : 총30대 설치 운영
설치장소(대수) | 촬영범위 | 설치목적 | 화소수 | |||||
학교 정문 우측(2) | 정문 내외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축구부휴게실(1) | 축구부 휴게실 진입로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본관 현관(1) | 중앙현관 앞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본관 뒤편(2) |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신관 뒤편(1) | 씨름장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체육관 외벽(2) | 체육관 앞편, 뒤편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체육관 내부(3) | 체육관 내부 및 2, 3층 복도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체육관 주차장(2) | 주차장 주변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후관 외벽(2) | 운동장, 창고 앞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| |||||
신관 외벽(1) | 신관에서 정문방향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신관 4층 복도(1) | 4층 복도 체육관연결계단(실내)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후관 각층복도(4) | 후관 각층 복도사각(실내)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건물 외벽(2) | 급식실 뒤편 기존CCTV 사각지대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건물 중앙공원(2) | 중앙공원내 사각지대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휴게실 뒤편(2) | 휴게실 뒤편 재활용 공간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급식실 입구(1) | 급식실과 축구부휴게실 사이 |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| 200만 화소 이상 | |||||
평가관리실(1) | 평가관리실 내 | 공정한 평가 관리 | 200만 화소 이상 |
녹화기 설치장소 | 2층 전산실 | 제조사 및 모델 | 포앤시스(FDS-1640SDI) | 세부기능 | FULL-HD 하이브리드녹화기,16CH |
나. 설치 위치 평면도
기존 설치 16대(2015년 설치) | 신규 설치 14대(2018년 설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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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가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나.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 이내
다. 영상정보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서버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
라. 모니터링 장소: 컴퓨터실
4. 주기적 점검
가. 시기 : 분기별 점검
나. 점검사항 : 정상작동 유무, 안내판 설치 상태, 영상기록 저장유무,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
다. 점검자 :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
5. 제3자(외부인) 제공
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.
가.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나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다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라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마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바.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1)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: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
2)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: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
6. 열람 등의 요청
가. 정보 주체(학생 및 교직원)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나. 제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다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)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)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사무의 위탁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
나.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‧유출 등 오‧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.
다.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